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소수주주 권리 침해 우려 제기돼

소수주주는 이사 추천기회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MBK파트너스 "집중투표제 악용 반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주요 주주들은 소수주주의 추천 이사를 지지해야 한다"며 집중투표제를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법조계와 자본시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를 보면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소수주주들이 이사 선임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소수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간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소수주주들이 이사 후보 추천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 회장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도 이를 감추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MBK 파트너스는 2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제가 도입되면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상 1대, 2대 주주가 주식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소수주주들이 이사 후보 한 명을 이사회에 포함시키려면 과반 이상이 결집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MBK 파트너스는 “우리는 집중투표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 회장이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 법을 위반하며 집중투표제를 악용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현실적으로 그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려는 점에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향후 이사회 구성에서 소수주주들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최대주주가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지배권 회복 후에는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자본시장부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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