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이 성공했을 때의 국가 몫의 비율, 즉 최고 조광료율이 최대 33%로 상향된다. 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는 조광료 1%를 적용하고, 투자기업은 성공 시 특별수당(보너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12%인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국가의 몫을 늘리고, 단순 생산량에 기반한 기존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을 반영하는 체계로 바꿨다. 순매출액을 매출액에서 조광료를 뺀 값을 투자비용으로 나눈 '비율계수' 개념도 도입했다. 이 비율계수가 '1.25 미만'으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은 1%로,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조광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도 적용됐다. 개정안은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성공 시 특별보너스 제도의 법령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성공 시의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조광료 납부연기와 분할납부 절차도 마련했다.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위해 천재지변과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 납부 연기는 최대 60개월까지, 납부연기·분할납부 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