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실 30% 할인'이라더니…공정위, 코레일 시정명령

할인율 운임에만 반영되는데 전체 반영처럼 표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과징금 부과는 안 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14년 10월29일~2021년 11월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인식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이뤄지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30% 할인이 아니라 21.4% 할인된 6만5800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법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코레일이 2021년 언론보도로 이러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의 일정 부분 표시는 한 점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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