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경찰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요청으로 수사관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국수본에서 수사관들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요청한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10분쯤 국수본에서 '군 관계자로부터 수사관 100명의 파견 요청을 받았으니 명단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파견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다시 지시했고 이후 국수본에서 명단 작성만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임 수사부장은 "당시 광역수사단장을 겸직했는데 0시부터 '경계 강화'가 발령됐다. 경계 강화 때는 비상 연락체계 및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명단을 작성하되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80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사무실에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명단 보고를 받고 난 후 모두 해산시켰다"고 말했다.
수사관 명단을 작성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국수본에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명단을 국수본이나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광역수사단 담당 실무 팀장에게 명단을 나한테만 보고하라고 했다"며 "국회 앞에 많은 시민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도 대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임 수사부장의 발언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비상 대기한 건 경계 강화 발령 이후 우발 상황에 대비한 조치였을 뿐 경찰의 체포조 동원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국수본이 서울경찰청에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실제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