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로 송달 간주…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이 발송송달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됐다며 예정대로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탄핵심판 서류들의 송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23일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19일 발송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우편은 물론 인편까지 동원해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서류 직접 전달에 애를 먹었다. 이에 헌재는 서류 도달 시점인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법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로 처리했다.

관련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