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과 지급액이 역대 최다·최대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6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400만가구에, 총 4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 귀속)에 107만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2022년 귀속)에는 52만가구로 51.4%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올해(2023년 귀속)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 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늘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30~50대는 12~15%가 분포돼 있다.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 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가구(70%), 홑벌이는 105만가구(25.6%), 맞벌이는 18만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단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가구(32.7%)에 지급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