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3일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탄핵심판 서류들의 송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오는 25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까지도 출석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진 헌재 공보관의 정례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서류의 송달 간주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27일로 잡힌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닷새 만에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가결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이 이뤄져 일주일 뒤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된 바 있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이 지연될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 등이 늦춰져 절차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법령에 따른 송달 간주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있다.
지난 16일 공수처로부터 18일 출석하라는 1차 통보를 받고 불응했던 윤 대통령은 25일 출석하라는 2차 통보에도 이날 오전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통상 피의자가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신청할 경우 공수처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세 번째 출석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정계선·마은혁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