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배달앱 리뷰를 작성하면서 사진에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리뷰 사진에 자기 중요 부위 찍어 올리는 XX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분식점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신고해야 하냐?"며 "음식에 자부심도 있고 음식 혹평은 처음 받아 당황스러운데 그 와중에 리뷰 사진에 남자 중요 부위가 찍혀있다"고 황당해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갈무리한 사진을 보면 문제의 손님은 지난달 13일 주문한 떡볶이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다. A씨는 "떡볶이를 상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인데 속옷을 입지 않아 중요 부위가 대놓고 보인다"며 "다른 분들이 사진 보고 괜히 입맛 떨어질 것 같아 배달 앱 업체에 삭제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너무 충격이고 한 달 동안 너무 힘들다 이제는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라며 도움을 구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은 "100% 고의다. 어디 내세울 것 없는 쓰레기가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가래떡만도 못한 걸 찍어 올리다니", "별 이상한 사람 진짜 많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많은 누리꾼이 해당 리뷰를 작성한 손님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누리꾼의 조언에 A씨는 "가게도 노출됐고 홀도 있어서 괜히 보복할까 두렵다"며, "보복 때문에 다른 손님들한테까지 정상적인 응대를 못 할 것 같아 신고 안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최근 A씨와 같이 SNS나 게임,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피해를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처벌 건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에서 2022년 1만563건으로 5년 새 7.7배 급증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피해는 특히 여성과 10·20대에 집중돼 나타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 전체 피해자 수인 2만480명 중 여성 피해자는 1만2960명으로 약 63%에 달했다. 여성 피해자 중에서도 30대 이하의 비율이 7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 중 30대 이하는 1만5404명으로 75.2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