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산업계가 현행법상으로도 업무상 배임신고 건수가 연 2000건에 달하는 만큼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입법 등을 재검토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법을 개정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계는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은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 인수합병 반대 때문에 투자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를 당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 배당을 원하는 주주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 등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 상장기업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추가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