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저렴하게 수입 가능'…수천만원 가로챈 50대 남성 실형

일본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작업 철을 수입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자주 거래하는 일본 업체로부터 작업 철을 1㎏당 630원에 저렴하게 수입해줄 수 있다'고 속여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본 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소 거래물량이 200t이다. 이 물량을 나와 절반씩 수입하되 총 수입대금 1억2600만원 중 계약금으로 25%를 지급해달라"며 "나머지 대금은 내가 전부 부담해 한국으로 수입할 테니 잔금은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주면 된다. 물건이 일본에서 선적하기 전에 직접 검수도 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신용불량자 상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무역업을 하던 상황이었으며 1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수입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 해당 일본 업체와 거래를 한 경험이나 작업 철을 수입해본 경험도 없었다. A씨는 2016년 12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상당히 작위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뒤늦게나마 2790만원을 지급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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