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슬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2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날 유아인은 폭설로 한 시간 이상 늦게 법정에 도착했다. 구속 상태인 유아인은 민머리에 안경과 수의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관해 "공범인 유튜버 양 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최 씨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다가 지난달 귀국해 22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원심에서 양 씨가 개인 일정상 출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유아인 측은 "양씨의 진술이 명확해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1명은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증인 심문을 진행한 후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후 약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힘에 따라 유씨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