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기자
중학생과 자전거 충돌 사고가 발생하자 자전거를 똑바로 타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전직 교장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교육자로서 훈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9월 26일 대전의 한 강변 다리 밑에서 발생한 자전거 간 충돌 사고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학원 마치고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 자전거 타던 친구 뒤를 따라가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자전거와 서로 피하지 못해 정면충돌한 뒤 옆으로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상대편 자전거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B씨는 자리에서 일어난 A씨의 아들을 밀쳤고, 이후 두 사람이 엉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들이 맞고 또 맞았다. (B씨가) 멱살도 잡고 끌고 갔다. 아들이 사고 이후 저한테 연락했고, 제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B씨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난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일방적으로 와서 들이받은 것"이라며 본인도 다쳤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목격자는 "(B씨가) 저를 추월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에서 자전거와 부딪혔다"며 "굳이 과실을 따지자면 50대 50이다. B씨는 아이가 휘청거릴 정도로 뺨을 때렸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B씨는 경찰에게 "내가 교육자라서 아이를 훈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교육자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 어떻게 폭행이 훈계가 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B씨는 사고 일주일 뒤 A 씨에게 "예정된 해외여행이 있어서 바로 연락 못 드렸다"며 "오해나 화 푸시고 서로 현명한 방법 찾아 대화로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사고로 너무 아프고 놀라서 (아들을) 때렸다"며 "집 주소 알려주시면 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사과하고 싶다. 사죄의 마음을 담아 합의금 300만원으로 조금이나마 피해를 보상해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진정성이 없고 반성의 태도가 느껴지지 않았다"며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자체에서는 내가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는 "갑작스럽게 아이가 방향을 틀면서 부딪혔고, 저는 가슴과 복부를 크게 다쳤다. 손바닥으로 가볍게 한 대 때린 것뿐이고 '자전거 똑바로 타라'고 훈계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CCTV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다"며 "잘잘못이 가려진 다음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