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박형수 '위증은 유죄·위증교사는 무죄, 납득 안돼'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1심 판결 존중…항소심서 결과 달라질 수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은 무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처벌을 감수하고 왜 이러한 위증을 했을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이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라'고 얘기했는데 김진성씨가 그걸 위증하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증언을 했다는 식으로 된다. 결론이 이상하지 않으냐.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민 기자

앞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해서 다투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교사 행위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지 성립되는 게 아니다. 설득하거나 애원하거나 요청하는 이런 것들도 다 교사 행위에 포함된다"며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을 보면 (김진성씨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반복해서 설득하고 요청하고 이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이 대표가 1심 무죄를 받고 나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소감을 밝힌 데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을 살리는 정치하자는 얘기 아니겠는가. 이 대표의 현재 사법리스크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넘어갔다"며 "사법 영역에서 엄격한 법리와 양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떤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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