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던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30대 친모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연합뉴스는 이날 청주지법이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영아의 친부 B씨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영아는 한쪽 팔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사망한 영아는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생아가 스스로 뒤집기 등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양할 가족이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