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제한 조건 위반 중국어선 검거

가거도 남서방 83㎞서 선박국적증서 미비치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4일 오후 5시 46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83㎞ 인근 해상에서 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A 호(98t, 유망, 12명)를 나포했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A 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해 선박국적증서를 갖추지 않은 채 24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해상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조기 등 5200㎏을 포획하며 어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해경은 지난 24일 선박국적증서를 갖추지 않고 조업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A 호는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께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중국어선의 조업 허가 기간이 재개됨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없도록 철저한 경비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23일 어업 허가증 미비치, 중국어선을 나포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만 불법조업 외국 어선 6척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하며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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