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조경공사 수리 기준 달라진다

원형 경관, 주변 식생 보호 내용도 추가

국가유산 조경공사의 수리 기준이 달라진다.

국가유산청은 25일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했다. 표준시방서는 공사의 적정성, 품질확보 등을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명시한 문서다.

조경시방서가 개정되기는 2005년 1월 뒤 20년 만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통 조경에 대한 정책 기반을 수립하고자 전문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조경공사 수리 기준의 세분화다. 기존에는 재료, 수목 보호, 시공 세 가지로 분류돼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전통 조경의 원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조경 기반, 조경식물, 지당(연못), 수로, 습지, 화계, 포장, 유지관리 등이다.

전통 공간에 많이 사용되는 조명, 관람로 포장, 관람 마루 등을 설치할 때 원형 경관과 주변 식생을 보호해야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조경 표준 품셈 등 합리적인 개가 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전통 조경의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정된 조경시방서는 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코너와 국가유산청 누리집 '행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스포츠팀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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