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국가유산 조경공사의 수리 기준이 달라진다.
국가유산청은 25일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했다. 표준시방서는 공사의 적정성, 품질확보 등을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명시한 문서다.
조경시방서가 개정되기는 2005년 1월 뒤 20년 만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통 조경에 대한 정책 기반을 수립하고자 전문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조경공사 수리 기준의 세분화다. 기존에는 재료, 수목 보호, 시공 세 가지로 분류돼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전통 조경의 원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조경 기반, 조경식물, 지당(연못), 수로, 습지, 화계, 포장, 유지관리 등이다.
전통 공간에 많이 사용되는 조명, 관람로 포장, 관람 마루 등을 설치할 때 원형 경관과 주변 식생을 보호해야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조경 표준 품셈 등 합리적인 개가 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전통 조경의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정된 조경시방서는 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코너와 국가유산청 누리집 '행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