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오는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상품권의 적법한 사용을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가맹점의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해당 가맹점에 대한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포천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포천사랑상품권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