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지난달 한 지방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가운데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22일 연합뉴스는 경찰이 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찰은 한 지방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A씨였다. 이 영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영아는 한쪽 팔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사망한 영아는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추정 시간에는 산후조리원 직원이 해당 모자동실을 출입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신생아가 스스로 뒤집기를 할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범행은 6년이 지난 2023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밝혀졌다. 그는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였던 박씨는 주위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혼모 상태로 출산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