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법카 사적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재판 5개로 늘어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도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세탁비·과실값에 사적으로 지출하는 한편 관용차인 제너시스 승용차를 이 대표의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총 1억653만원에 대한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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