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제우편물로 마약류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 징역 5년

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주문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산업IT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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