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맹공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도 언급했다. 그는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향후 5년간 이 대표의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이 대표는 김씨가 희생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고 지적하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게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받는 4건의 재판 중 2022년 9월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기소 후 2년 2개월 만인 이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허가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