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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