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해안가 주변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등 9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 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7일부터 18일까지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 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 경기도청 제공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새우 등을 구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 우족 냉동 제품 약 40kg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C 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다 덜미를 잡혔다. D 업소는 갈비양지 약 6kg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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