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정부, 베트남 참전 납북군인에 사과해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7일 제90차 위원회에서 '베트남 참전 납북군인 및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 3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안모씨가 1966년 9월9일 실종된 후 정부에서 안씨의 납북사실을 확인했음에도 2009년에야 납북피해자로 인정했던 인권침해 사건이다. 안씨의 가족들은 오랜시간 월북자의 가족으로 분류돼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관리 및 감시를 당하는 등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국방부, 통일부, 교육청, 경찰청, 국가기록원 조사자료 등에서 입수한 사건 관련 자료를 분석 및 조사했다. 1966년 9월9일께 안씨가 외출한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1967년 3월27일 평양방송이 안씨의 월북사실을 보도하기까지 안모씨에 대한 행적 관련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967년 5월8일에 발표된 '월북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에도 안씨에 대해 '납북된 것으로 인정됨'으로 기재했고, 1976년 남파간첩 김모씨가 안씨의 사망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점도 조사됐다. 이를 종합할 때 최소 정부는 1967년 5월8일 이후 안씨가 납북됐음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당시 안씨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게된 경위 조사와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씨의 가족들이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년간 감시와 관리를 당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위법한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 국가보안법위반 인권침해 사건,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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