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섭기자
수산물을 단순히 물로 세척하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로 지정하던 규제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 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달라진 시행규칙에 따라 수산물을 물로 세척하는 공정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채취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 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로 제한해왔다. 그렇다 보니 다른 수산물을 물로 세척하려면 폐수배출시설로 등록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폐기물처리업체 안에서 발생한 폐수는 자체 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처리해 업체의 부담이 컸다. 또 폐수를 업체에 위탁 처리할 경우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이 확인되면 보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