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한다고 1일 밝혔다. 면제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비자 면제 대상국에 추가로 포함된 곳은 한국뿐 아니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이며, 일반 여권 소지자가 대상이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및 친구 방문을 위해 15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