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허웅, 전 연인 측 변호사 무고 교사죄로 고소

전 연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 농구선수 허웅(31)이 전 연인 측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연인 A씨 측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B 변호사에 대해 무고 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웅 측은 A씨 역시 8월 20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허웅 측은 B 변호사가 허웅을 준강간상해죄로 고소한 후 압박해 합의금을 받고, 관련 사건에 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허웅과 A씨는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3년간 교제했다. 6월 26일 허웅 측은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도 허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권자본시장부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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