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오너 체제 끝낸 남양유업…진흙탕 소송전은 계속

홍원식 전 회장, 한앤코 대표 사기죄 고소
"주식 넘겨도 '일정 지위 보장' 해줄듯 속여"
444억 퇴직금 요구 소송도
회사·최대주주 측도 수백억 맞소송

남양유업이 60년 오너 체제와 결별하고 사모펀드를 새 주인으로 맞은 지 9개월이 지났으나 불안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와 홍원식 전 회장, 최대 주주인 한앤컴퍼니(한앤코)를 둘러싼 소송전이 얽히고설켜서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전 회장 측은 이날 남양유업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코의 한상원 대표와 주식매매계약(SPA) 중개인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홍 전 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며 "(홍 전 회장은)이를 주식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피고소인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돼 고소에 이르렀다"며 "당시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대금은 4000억원 상당으로 이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고소인의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홍 전 회장 일가로부터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에 오르면서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도 막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민사상으로 주식매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패소했으나,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해 이번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국내 굴지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업계 최상위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만적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회장이 한앤코와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남양유업과 한앤코도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소송을 걸어둔 상태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이 2021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가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회사가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으나 구매 직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유통경제부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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