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 11%에 달해…예산도 3000억원 이월

143만명 가입자 중 중도해지 16만여명
예산 매년 증액해 3년간 1.1조 편성
김현정 의원 "정책 실효성에 의문, 추가 제도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올해 8월 143만8000명에 달했으나 이 중 16만1000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높은 해지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됐다. 2023년 3678억100만원, 2024년 3682억1100만원, 2025년 375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11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정책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가 이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2023년에는 3032억2000만원이 이월됐고, 2024년에는 2843억여원이 이월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월액 활용을 위해 예상하는 신규가입자 추이에 대한 김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가입자 수는 사업목표가 아님’ ‘잔여액(이월액) 소진을 위한 가입실적을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해 왔다.

김 의원은 "중도해지 증가와 신규가입 미달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월예산 활용을 위한 신규가입 증대방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월액과 환수금 등 별도 처리 없이 서금원에 머물러있는 예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금융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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