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범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피의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 등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 11일 오전 0시25분께 전북 완주군 한 교차로에서 40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기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곧바로 차에서 내려 도주했는데, 당시 광경을 목격한 시민이 그를 뒤쫓아가 인근 골목에서 붙잡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A씨가 음주운전은 물론, 신호위반까지 저질러 사고를 낸 것을 보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A씨의 자백을 끌어내려 했으나, A씨는 끝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 수사관은 사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했고,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데"라고 말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엔 해당 업종 가게가 2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 일부가 노출된 셈이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신고자의 매장을 유추해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다만 A씨와 신고자 사이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 일부가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