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탈취할 경우 형벌 부과 및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을 도입하는 등 기존 대비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기술 탈취 법 위반에 대해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변경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과소배상 문제도 해결한다. 기존에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배상액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신기술은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그동안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 받으려면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자금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한다.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는 강화한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구두 형태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핵심 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개별·산발적으로 지원 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또 대기업 등과의 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추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