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12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 조종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의정부, 고양 등 도시 방문이나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했다.
교육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