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퇴사해도 차익 반환해야'…금감원,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안내

최근 3년간 연평균 42.3건
단기매매차익 규모 총195억원
재직시 사서 퇴직 후 팔아도 대상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주요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단기매매차익 사례는 연평균 42.3건으로 집계됐다. 총 195억4000만원 규모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주요 사례 중 CB(전환사채)를 사고 보통주를 파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매수 및 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된다.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사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주요 주주의 경우에는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 대상이다.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마찬가지로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

거래 기간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에는 다수의 매매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따진다.

스톡옵션(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에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

증권자본시장부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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