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달 27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상향 적용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구리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기준과 비도시지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정책을 펼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