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총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은 506건, 적용제외 299건, 이의신청 기각 172건이었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이다.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