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경찰이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복날 살충제 음독 사건'의 범인을 특정했다. 하지만 특정된 범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져 불송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30일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할머니 A씨(85·사망)가 피의자였다는 공식 수사 결과를 내놨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했으며,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집 마당과 집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숨져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평소 경로당 회원들 간에 화투 놀이를 하면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초복인 지난 7월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마을에서 오리고기 등으로 점심을 먹은 뒤 경로당으로 이동했고,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신 60~80대 여성 4명이 15~16일 사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 터부포스 등 유기인제가 검출됐다. 에토펜프록스는 모기, 파리 등 해충 퇴치용으로 가정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살충제로 독성은 낮은 반면 터부포스는 독성이 강한 살충제다.
농약 중독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 4명 모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3명은 지난 7월25~29일 퇴원했지만,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점심을 먹고 경로당에서 음료수병에 담긴 커피를 나눠 마셨는데 사건 발생 후 커피가 담긴 음료수병과 종이컵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이유는 피해자들 대부분 7월15일과 16일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7월18일에서야 증세를 호소했다는 점이다. A씨의 위세척 결과 다른 피해자들과 성분이 다른 살충제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A씨의 위세척액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은 경로당 음료수병에서 검출된 것과 동위원소비가 달라 서로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반면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주거지 마당과 집 주변에서 발견된 알갱이 모양의 농약은 음료수병의 것과 동위원소비가 동일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7월18일 봉화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같은 달 30일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 4명과 달리 커피를 마시지 않았으며, 홀로 증상이 늦게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어 왔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