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숙지하게 했다”며 "특히 증인 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진성에게 증인 신문사항을 사전 제공해 숙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으로 수험생에게 사전에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며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게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범인 김씨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전체 녹취록 중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통상 선고가 결심공판 이후 한 달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