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딥페이크 위장수사 법안…피해 커지자 ‘뒷북’

위장수사 아동·청소년 범죄만 가능
성인 대상 범죄 증거수집 어려워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커지자 뒤늦게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그동안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범죄만 가능해 경찰이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모니터링하다 딥페이크 피해사례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위장 수사 대상이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 요청자 874명 중 522명(59.7%)이 성인이었다. 실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채팅방에 들어가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을 주도하는 자와 배포하는 경로 등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검거할 수 있다”며 “지금의 수사 방식, 법적 지원으로는 용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텔레그램 등 해외 본사에서 수사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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