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복무 실적 위조 논란 '아시안게임 金' 축구 김진야…'고의 아냐'

허위 실적으로 문체부 경고 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이전트 실수로 판단
"성실하게 복무 임했다…심려 끼쳐 죄송"

FC 서울 소속 축구선수 김진야. 사진=김진야 인스타그램

축구선수 김진야가 병역 특례 관련 군 복무 대체 봉사활동 위조 논란에 휩싸이자 해명했다.

김씨는 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덕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병역 특례와 관련해 문제가 불거져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복무 활동은 기존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되,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앱으로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해서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한다"며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무 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를 작성·제출·확인한다"며 "복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고, 문제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은 유효하므로, 544시간의 의무 복무활동 외 경고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 시간 34시간을 더한 총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복무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578시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 활동에 임했다"며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내 책임도 있기에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으나, 2022년 11~12월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이라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경고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998년생 김씨는 K리그 FC 서울 소속으로 인천남동초등학교, 광성중학교, 인천대건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 선수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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