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 의혹 연루' 피의자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2차전지 소재 업체인 중앙첨단소재(구 중앙디앤엠)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3일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만1000여 회가 넘는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주당 500원대이던 주가가 10배가량 상승했고, A씨 등은 약 24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일 검찰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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