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다.
23일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전날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심의·의결한 결과,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일 이 전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에는 부정 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 사건 여러 건이 접수됐다.
전원위는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를 조사해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천준호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며 종결 사유에 포함된다고 봤다.
한편,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해서는 병원 간 전원 및 119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권익위는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 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위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현실과의 괴리, 민생 활력 저하 등을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당일 24일 전부터 당일 5일 이후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두 배로 상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에서 권익위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