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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