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성단체 '시의회는 윤리위 열어 성비위 의원 징계하라'

"자기 식구 감싸기하지 말고 확실한 징계 조치 내려야"

대전지역 여성단체 등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대전시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것을 대전시의회에 촉구했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성추행 사태 재발은 무능하고 안일한 대전시의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성비위 사건으로 A시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을 때 시의회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전지역 여성단체가 A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시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지만 시의회 윤리특위는 대전시 윤리 강령 및 실천 조례에 성비위 징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함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와 자기 식구 감싸기로 A시의원의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확실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자신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사과와 책임을 묻는 시민을 향해 정치 공세롤 몰아붙이는 A시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시의회가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시의원은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한 빌딩에서 선거 캠프 일을 돕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레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이 제기돼 피해 여성이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일 A시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지만 A시의원은 지난 5일 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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