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 담합' 뒷돈 수수 혐의 직원 구속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봤다.

경제금융부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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