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민농원 '축산악취' 일단락…권익위 '조정' 합의

농원 일대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 환경개선 추진

2026년까지 이주…보상절차 남아 '갈등' 가능성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된 영민농원 한센인촌 정착민들의 축산악취에 관한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 방안을 일단락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영민농원을 직접 방문,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마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군 축산식품과장으로부터 영민농원의 현황과 축산악취 해결에 브리핑받은 후, 집단 고충 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다.

현장 조정 회의는 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영광군수 권한대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영민농원 대표, 축산 농가 5명 등 40여 명이 자리했다. 영민농원 악취 문제 해결 조정서에 각각 서명,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합의했다.

주된 조정서 내용은 ▲군은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모로 마을 내 5개 농장 폐업, 지역 내 환경개선 사업 재정비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축산농가 일시적 토지 사용 허용 ▲축산농가는 돈사 폐업 시까지 축산악취 관리 지속 협력 등을 약속했다.

3일 전남 영광군 한센인촌 영민농원의 축산악취 갈등 해소 '집단 고충 민원 현장 조정 회의' 모습.[사진제공=영광군]

그동안 영민농원의 축산악취 문제는 여러 노력에도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고착화 상태였다. 지난 6개월 동안 권익위와 군 6개의 관련 부서는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 등 긴밀히 협력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조정안을 끌어냈다.

힘든 조정 합의는 이뤘지만 2026년까지 이주 보상 절차는 남아 있다. 앞으로 보상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다시 점화될지 눈 여겨진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수년 동안 지속됐던 한센인 정착촌 내 양돈사업 운영에 따른 갈등을 일단락 해소했다"며 "편견과 차별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기 마련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권익위 조정은 영민농원 축산악취 갈등 문제를 해결한 계기"라면서 "군은 조정 내용에 따라 영민농원 일대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민마을은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에 자리한다. 1975년 천주교 영광성당에서 1만 302평을 매입,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퇴소한 한센병 음성환자 21명이 정착한 마을이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소규모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다 노령으로 폐업했다. 외지인들이 농장을 인수하면서 대규모로 전환 운영됐다. 현재 5곳의 돼지농장에서 8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하루 분뇨처리량은 40t에 이른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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