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카톡으로 신고하세요'

내달부터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경기도 평택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 주차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 및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는 경우 조치에 2~5일이 걸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불편 사항 신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 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받는다.

시는 접수한 사례를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사항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채팅방 신고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평택시는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8곳을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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