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공무원들,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 조사 대응…1심 유죄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억35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억18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자율준수(CP)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1∼2022년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 2만원’ 등의 문구와 자신들의 경력을 담은 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 공정위에서 퇴직한 A씨는 서울 강남에서 ‘G연구소’라는 사무실을 열고 이후 합류한 B씨 등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의뢰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한 회사들은 유통·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둔 곳, 공정위에 신고가 필요한 곳 등으로,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공정위 조사 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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