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세사기...오피스텔 갭투자로 90억원 '꿀꺽'

1명 구속 기소·12명 불구속 기소

서울·경기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 약 9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은 무자본 임대사업자 6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이를 모집한 11명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을 등 공범 1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면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 5곳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대출금 약 20억원을 편취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15명과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약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임차인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7곳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담보 대출금 약 36억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우선변제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보증금 확보 방법을 안내하고, 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무료소송지원을 소개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오피스텔 30채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및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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