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국민연금공단과 외환당국은 올해 말까지 500억달러로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외환스와프는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한 단기적인 자금 융통 계약을 맺는 것이다. 지난해 말 350억달러로 합의한 거래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이 거래 한도를 증액한 것은 기금의 해외자산 증가 등을 반영해 환헤지 비율 상향 시 헤지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환헤지 비율 조정(0%→10%)을 올해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5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당국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같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