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여러번 불참한 20대 결국‥

재판부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고려"

예비군 훈련장 모습. 사진은 특정 표현과 무관.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2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훈련에 가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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